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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전수조사에 나섰어요.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사 대상과 기간, 그리고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배경부터 대처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농지 전수조사 개요와 실시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시세차익 수단으로 삼는 투기가 늘면서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어요.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지가 늘어난 것도 주요 배경으로 꼽혀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무단 휴경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이 이번 조사의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이후 국회가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농지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어요.
전수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1948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예요. 그동안은 일부 표본 조사에 그쳤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규모예요.
조사 대상은 전체 국토의 15%에 해당하는 195만 4,000ha로, 정부는 약 5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로,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결과 정리는 12월 한 달간 이뤄질 예정이에요.
조사 방법과 절차 기본조사 심층조사
기본조사 단계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소유 현황과 실경작 여부, 이용 실태를 확인해요. 소유 관계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실경작 여부는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 이용 현황은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을 통해 파악해요.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같은 위반 행위를 현장에서 정밀하게 점검받게 돼요.
실제로 5월 18일부터는 현장 조사 인력이 직접 투입되며 서류상 확인을 넘어선 실질적인 점검이 본격화됐어요.
임차농 보호대책과 유휴농지 활용
정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보는 임차농을 막기 위해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서면 계약 후 신고를 마치면 임차인은 최소 3년, 다년생 작물의 경우 5년의 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불법 임대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어요.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은 임차농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유휴농지에는 태양광이나 체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활용 방안도 함께 확대되고 있어요.
농지 소유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개발 기대감에 오래전 사둔 농지를 방치해온 경우라면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취득 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좋아요.
임대차 계약이 구두로만 이뤄져 있다면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고 신고를 마쳐두는 것이 임차인과 소유자 모두에게 안전해요. 이번 정비기간을 활용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전수조사가 심층조사 단계로 넘어가는 8월 이후부터는 현장 점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인 만큼, 미리 서류와 실제 이용 현황을 맞춰두는 준비가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