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 손봉기 김성수 누구길래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어요. 손봉기, 김성수 두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이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됐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어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거예요.


문제는 제청 방식이었어요.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를 제청해왔는데,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제청 내용을 통보했어요. 이 때문에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대법관 공석 사태가 5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만큼, 이번 제청 자체는 인선 교착을 풀 계기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방식이 관례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손봉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에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한 4명 중 한 명이었어요.
당시 추천위는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손봉기 부장판사까지 총 4명을 추천했어요. 이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손봉기 부장판사였어요.


다만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가 아닌 김민기 판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이견 때문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6개월 가까이 지연됐던 거예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김성수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에요.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어요.
김성수 부장판사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손봉기 부장판사 건과 달리, 이 인선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춘 상태였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결국 이번 서면 제청은 두 후보를 동시에 지명하면서도, 한 명은 협의가 됐고 다른 한 명은 협의 없이 밀어붙인 형태였던 셈이에요. 이 지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꼽혀요.
왜 서면으로 제청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을 택한 배경에는 손봉기 부장판사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최종 합의 실패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대면 제청을 진행하려면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번 서면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결기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6개월 가까이 제청을 미뤄온 상황에서 더 이상 협의를 기다리지 않고 헌법상 제청권을 그대로 행사했다는 해석이에요.


실제로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제청 권한 자체는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요.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비판과 함께 탄핵까지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절차적으로 제청권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해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남아있어요. 손봉기, 김성수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일단 해소될 계기는 마련됐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의 근본적인 이견이 해소된 건 아니라는 평가가 많아요. 앞으로 있을 22명 대법관 인선 때마다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